예규·판례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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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사유로 대손세액 공제시 소멸시효 기산점부가46015-104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과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외상매출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이 경우 민법상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되며, 또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건설회사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 중 일부는 어음으로 지급 받고 잔여분은 미수채권으로 있다가 당해 어음이 1994년도에 부도발생하여 지급 받지 못하였음. 그 후 부도난 회사의 재산 일부를 발견하여 법원의 경매처분을 통해 일부 배당 받아 회수한바 이 경우 잔여채권에 대하여 상법상의 소멸시효완성으로 대손세액공제 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