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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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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비의 과세 여부
부가46015-107생산일자 1995.01.13.
AI 요약
요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타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동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타사업자로부터 금전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종합건설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경리담당직원으로 공동연구투자비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상황

1) 연구대상 : 시멘트성능향상연구(초유동콘크리트개발)

2) 투자비율 : A기업 : 30,000 투자 B기업 : 30,000투자 정부 : 40,000 투자(정부보조)

3) 정부와 B기업은 투자만하고 A기업이 연구개발함 (별도연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반법인인 A기업이 연구를 수행함)

4) A기업은 연구를 위해 인건비/자재비/외주비/소모품/식비 등을 지출하고 임금명세서/세금계산서/간이계산서 등을 A기업명의로 수령함.

5) A기업은 업태․종목에 연구용역이 있음

2. 의문사항

B기업의 투자금에 대하여 A기업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B기업은 투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연구개발비)를 위해 증빙이 요구됨)

3. 각종 설

(갑설)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대가관계로 보아 A기업은 B기업에 투자금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함(신기술연구개발용역은 면세용역)

(을설) 공동매입으로 보아 A기업이 연구자재 매입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 A기업은 B기업에 동일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받았을 경우는 계산서를 B기업에 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