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본사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이에 대한 판매활동을 지점영업소에서 한 경우
부가46015-110생산일자 1998.01.19.
AI 요약
요지
지점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지점(영업사무소)에서 판매활동을 하고 재화를 본사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지점에서 거래처에 본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미 본점에서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지점에서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점에서 재화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통하여 지점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본점은 지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점은 지점명의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 46015-110, ’98. 1. 19)
질의내용

[질 의]

현재 서울에 본사를 두고 경남 양산에 생산공장을 지점으로 두고 있는 회사로서 금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본사를 공장으로 이전하고 서울에는 영업사무실만 둘 계획을 갖고 있음

(질의사항)

첫째, 법인지점(사업자등록) 설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사무소를 개설하여 본점의 세금계산서발행 등의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함

만일 할 수 없다면 이럴 경우 영업사무소의 법인지점(사업자등록)을 설치하고 본사(경남 양산)의 세금계산서를 영업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