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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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처를 다른 매입처와 착오로 합계하여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112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매입처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거래처 “A”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 착오로 거래처 “B”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이를 바로잡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1995. 10. 25, 199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함에 있어 갑 거래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 1건을 합계표 작성시 착오로 을 거래처에 1건을 합산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출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음 2. 위 1과 같은 경우 갑 거래처와 거래사실은 정당함으로 단순 집계 착오인 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정당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과세되는지 면제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