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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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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의 사용료와 상계하는 경우
부가46015-113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국가소유의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동 항만시설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한 경우 당해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가 국가소유 토지에 항만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동 항만시설의 사용시 지급하게 되는 사용료와 상계하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