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인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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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인 공장을 매각하고 폐업하는 경우 동 지점에 대한 경정시 납세지부가46015-122생산일자 1996.01.19.
AI 요약
요지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본점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지점의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점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경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질 의] |
법인 본점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지점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지점 사업을 폐업하였으나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시 납세지는 법인본점인지 아니면 지점이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