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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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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원의 운영자가 기업체에 출장하여 일시적으로 교육하는 경우
부가46015-131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학원등록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 면세됨
회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등록한 후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표정관리 등을 가르치는 사업자가 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업체에 출장하여 단기간 당해 학원에서 가르치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임직원 등에게 가르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본인은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교습과정을 경영으로 표방하여 학원등록을 마치고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있으며, 교육내용은 개인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자세, 대화술, walking, 표정관리를 실기 또는 이론으로 강의하고 있음

학원 운영상 때로는 기업체와 계약을 하여 학원에서 강의하는 일부내용(예컨대, 고객접객술등)을 계약기업체에 출장하여 3~4일간의 일정으로 강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의견)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인․허가받은 한정된 공간인 학원등에서 수강생들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에 한하므로 기업체와 계약에 의해 출장 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학원 내에서의 교육내용과 같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