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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형 전환시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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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유형 전환시 확정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45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때에는 동법 제3조 제4항에 규정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는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로부터 25일내에 과세유형이 변경되기 전의 과세유형으로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상기 사업자가 과세유형이 변경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아니하고 25일 이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