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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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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가공을 위해 기계장치를 국외 무상반출시
부가46015-150생산일자 1995.01.18.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회신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기계장치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무상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며, 동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사업자가 중국현지에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출자하기로 한 기계장치를 무상반출하는 경우에 영세율 적용 여부와 현지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직접 외국으로 판매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