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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정리계획인가와 결정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및 공제시기
부가46015-159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질의1)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정리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대하여 여러 설이 있는 바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회사정리계획에서 변제키로 한 매출채권을 제외하고 변제를 면제키로 한 매출채권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설]

회사정리계획에서 변제키로 한 매출채권과 변제를 면제키로 한 매출채권총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질의2) 질의1의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그 공제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