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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가 제조로 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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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자가 제조로 업태 등록이 가능한지
부가46015-171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임
회신
사업자가 카드천공 또는 기타 입력준비, 카드를 테이프, 문자 또는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처리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자료처리업”인 것이며, 특정주문에 의하여 특정성, 준특정성의 소프트웨어와 범용성 소프트웨어를 개발, 생산, 공급하거나 작성하는 활동의 사업의 종류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인 것이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의 주요 업무변동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고자 했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업태를 󰡒제조󰡓로는 불가하다하여 질의함

2) 소프트웨어 패키지개발의 경우에도 󰡒제조󰡓업태가 가능한지도 질의함.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의 아래한글과 같은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