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면세사업 위한 건물신축 중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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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사업 위한 건물신축 중 매각시 과세표준 등부가46015-180생산일자 1998.01.30.
AI 요약
요지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면세사업(보험업)과 과세사업(부동산 임대업)에 공통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관련 매입세액을 예정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던 중 당해 건물을 준공 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의2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을 동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생명보험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보험업과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본사사옥을 신축과정에 있는바, 임대업에 관련된 부분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공제 받던 중에 신축중인 건물을 자금난 등의 사유로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