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가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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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임가공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209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회신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하고 자기의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특별소비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질의내용
[질 의] |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여 인도한 후 자기의 명의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임가공료 및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받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특별소비세 상당액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