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시 폐업일, 과세표준, 부과제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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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시 폐업일, 과세표준, 부과제척기간 만료후 경정가능 여부 등부가46015-211생산일자 1997.01.29.
AI 요약
요지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신고, 승인시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을 폐업일로 할 수 있음
회신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 이후에는 동법 동조 제2항 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다. 해산으로 인해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한다.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당해 폐업일 이후에 부동산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다.
질의내용
[질 의] |
당 협회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1991. 12.에 ○○빌딩 3개층(8, 9, 10층)을 매입 취득하고 동 부동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기납부한 바 있으며, 1992. 1.에 1개층(8층)을 임대하는 수익사업을 개시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음 특히 당 협회가 회원사의 업종전환에 따라 1996. 9. 30자로 해산하게 되어 현존 사무의 종결 및 재산의 환가처분 등 청산업무를 또한 진행중임 현재 동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종결시점(1997. 1. 14)에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환불해 주고 동 부동산을 넘겨받아 더 이상의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임대업의 폐업신고 등 소정절차를 완료한 후에 동 부동산을 매각처리하고자 하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1. 동 수익사업용 부동산(8층 : 1개층)에 대하여 매입당시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현재로서도 환급청구 가능한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여타의 다른 권리구제 수단은 없는지 2. 당 협회 청산작업의 일환으로 1997. 1. 임대자산 1개층(8층)에 대한 임대차계약 종료(임차인에 대하여 계약종결을 기통보)와 함께 임대사업 폐업신고를 할 예정인 바, 이 경우 동 임대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환급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다시 부과되는지 여부 3. 만약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동 임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여부 등 구체적으로 세액을 산출․신고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는 어떠한 것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