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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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14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이때에는 임대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업을 영위하는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