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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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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관리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17생산일자 1995.01.27.
AI 요약
요지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됨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용 건물 중 일부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관리비(청소비, 수선비, 전기료 등)를 지출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의 일부 면적이 미 임대된 경우 그 미 임대된 면적에 대하여 전기료․청소비․수선비 등 건물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임대에 공할 면적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이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출세액에 대하여 공제될 수 있는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세액이므로 현재 미임대된 면적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 가능함

[을설] 실제로 임대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불가능

(이유) 임대에 사용될 건물일지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미임대 되었다면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