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사업자가 자기의 판매대리점 사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발행한 "제3자발행형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당초에 판매대리점에 공급한 가액에서 일정액을 인하하여 주기로 한 경우에 인하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제3자발행형 상품권: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거래내용 - 상품권은 표기금액의 약20%를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동상품권 소지자는 당사의 직영매장 뿐만 아니라 당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에 상품권을 제시하고 상품권에 표기한 금액으로 상품과 교한할 수 있음 - 직영점에 제시된 상품권에 대한 재화의 인도시기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국세청 부가 46015-1493(94. .)호의 내용과 같이 할인판매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하여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매출로 계상하고 있으나 - 판매대리점과의 거래는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의 마진율을 결재조건에 따라 차등적용(현금 및 어음 : 20%, 상품권 :10%)하고 있는 관계로 인하여 - 당사에서 판매한 상품권중 얼마만큼이 대리점을 통하여 상품과 교환될지가 사전에 예측이 불가능하여 대리점에 제품 공급시에는 일단 공급제품을 전부 현금 등의 마진율인 20%를 적용하여 공급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상품권은 당사에서 발행시에 이미 20%를 할인함으로서 대리점을 통하여 교환된 상품권을 대리점에서 당사에 제시하는 경우에는 20%를 공제한 80%로 입금처리하고 당초 제품공급시의 약정에 따라 상품권 마진율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당월의 제품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여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