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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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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작나무 수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3생산일자 2001.02.06.
AI 요약
요지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자작나무에 천공 후 호스를 통하여 채취한 수액을 단순히 여과과정만을 거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수액은 임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수액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펄프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주원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내산림개발을 위하여 회사림을 조림육성하고 있음

회사림은 자작나무가 주종으로 원료목 외의 이용도를 연구개발하던 중 고로쇠나무수액과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자작나무수액을 채취, 음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연구한 결과 건강음료로서의 효능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어 자작나무수액을 채취,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중에 있으며,

이 경우 판매하는 자작나무수액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의 판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거 임산물의 판매로 보아 면세로 판단되어지나 나무수액에 대한 명확한 관련규정이 없어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