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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의 공사진행 차이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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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도급공사의 공사진행 차이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부가46015-235생산일자 1995.02.04.
AI 요약
요지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타사와 공동으로 정부발주 공사를 수주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지분율에 의거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키로 한 바 있음

- 공동으로 도급에 참여한 각 회사는 거래의 편의상 대표회사를 선정대표회사명의로 거래를 수행하고 이에 수반하는 세금계산서 영수증등도 대표회사 명의로 한 이후 당해 월말에 정산키로 하였음

(질의내용)

1. 공동이행방식 도급 공사에 있어서 매입 행위 시 대표회사 명의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이후 지분율에 의거 대표회사가 각 공동도급사에 월말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2. 공사도급 공사에 참가한 각 회사가 당해공사에 대하여 자사의 지분율보다 초과 또는 미달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을 시 초과 또는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월말정산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