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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금 받고 건설공사 도중 공사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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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선수금 받고 건설공사 도중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계류 중인 경우
부가46015-23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공급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가 선수금을 지급받고 일부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공사중지 및 공사무효 확인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에 계류 중인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하는 거래시기가 도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각의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당초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당초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질의내용

[질 의]

1. A사는 1997. 2.에 B아파트 집행부와 B아파트의 설비보수계약을 체결하여 선수금 5억원을 수령하고, 1997. 3.부터 공사를 착공하기로 하였음

2. 그런데 A사가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B아파트 주민의 일부가 집행부불신으로 인해 공사계약무효를 주장하고, 1997. 3. 대구지방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및 공사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는 1997. 12.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사무효 확인소송은 1997. 10.경 원고패소와 함께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에 소송 계류 중에 있음

4. 그러나 A사는 1997. 12. 현재까지 전체공사는 시행하지 못하였으나, B아파트에 대해 약2억원 상당의 긴급하자공사는 시공하였음

5. 만일 당사가 공사무효확인소송에 패소한다면 선수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또한 A사의 긴급하자공사금 2억원의 수령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임

6. 이 경우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고 있고, 공사무효확인소송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선수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긴급하자공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