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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42생산일자 1999.01.26.
AI 요약
요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인하여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회수 할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1. 당사는 물품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거래은행에서 할인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사가 동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거래은행에서는 동 부도어음을 성업공사에 매각하고 당사는 성업공사와 동 부도어음을 2년거치 5년분할 상환조건(이자는 매월지급)으로 󰡒부도어음 상환 약정서󰡓를 체결하였을 경우(부도어음은 성업공사에서 보관) 부도발생일을 대손확정일로 하여 동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2. 부도 발생한 거래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확정판결(화의법에 의한 강제화의)을 받았을 경우, 동 화의인가확정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강제화의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3. 2의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화의인가 확정판결일을 대손확정일로 보아 화의인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화의채권전액(총채권액 중 일부 채권포기금액 포함)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