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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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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분할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49생산일자 2000.01.27.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서로 다른 지역에 2개의 사업장을 두고 동일한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상법 제3편 제4장 제11절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질의내용

[질 의]

당사는 골프장운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써 경기도와 제주도에 2사업장을 갖고 있으며 각각 구분경리하고 있음. 또한 회사는 관련된 모든 업무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각의 사업장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

회사는 경영합리화를 위해 2사업장 중 1사업장(제주도 사업장)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그 주주가 가지는 회사의 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을 배분하는 방식인 인적분할을 실시하려고 함

상기와 같이 상법상 기업분할(인적분할)을 실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 제2항(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포괄적 승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의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