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설비 없이 독립적으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
부가46015-264생산일자 2002.04.16.
AI 요약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백화점에서 상품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가 부가가치법세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정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