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원운영업자가 상호등을 사용하게 하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학원운영업자가 상호등을 사용하게 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부가46015-268생산일자 1996.02.09.
AI 요약
요지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 그램, 학원경영 노하우(KNOW-HOW)를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