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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감정평가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74생산일자 1999.01.30.
AI 요약
요지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회신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와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귀 질의의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용역을 제공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한 자는 감정평가용역을 실지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아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을 개시하여 감정평가업무의 수행중에 계약이 해지되고 당초 감정평가의뢰자로부터 대가(귀 질의의 반려수수료, 착수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1.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자와 감정수수료를 실제 부담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음

(1) 금융기관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할 때 당해 대출자가 담보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나 감정비용은 대출자가 그대로 부담함

(2) 법원은 소송, 경매관련물건(부동산 등)의 감정평가의뢰를 법원이 직접 당원에 함. 그러나 감정평가비용은 경매진행자가 부담하고 있음. 그리고 법원은 현재 감정평가의뢰는 법원이 하지만 경매진행자가 감정평가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지정하는 행정업무조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3) 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재산을 위탁한 자를 대신하여 당원에 감정평가를 의뢰함. 그러나 감정평가비용은 실질적으로 당해 위탁자가 부담함

(4) 성업공사는 공매물건감정을 성업공사에서 직접 당원에 의뢰함. 그러나 감정비용은 공매신청한 채권은행(국세체납관련 공매의 경우는 세무서)에서 부담함

위의 사례에 대해 명목상 평가의뢰인과 실제 비용부담자중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2. 다음의 사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1) 감정평가의뢰인의 요청으로 현장조사 후에 감정평가가 반려(취소)되는 경우가 있음. 이때 당원은 반려수수료와 실비를 청구하고 수익으로 인식함

(2) 의뢰인이 감정평가서를 장기간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당원은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서를 찾아가지 않는 건은 감정평가가 반려된 것으로 간주하여 최초 의뢰시에 수령한 착수금(선수금으로 회계처리)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함

   감정평가용역은 감정평가서에 평가금액을 제시하여 공식적으로 교부하여야 용역의 공급이 성립됨. 그러나 위 1, 2의 사례는 감정평가서가 교부되지 않는 건으로서 일정의 대가를 수령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되는지

   ※ 참고로 예규(부가46015-1462, 1996.7.20.)에서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함

만약,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지만, 과세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거래명세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