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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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젓갈류를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7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젓갈과 액젓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류 극피동물류 등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식염을 가하여 발효․숙성한 젓갈과 액젓(젓갈을 여과분리한 액)을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염장젓갈을 적정 소량으로 비닐 포장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