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검침원이 제공하는 전기검침 용역 등의 면세 여부부가46015-288생산일자 2002.04.23.
AI 요약
요지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면세됨
회신
인적․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검침 등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개인이 사업자와 맺은 용역계약에 따라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주택가구수확인 등과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수료를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는 검침원이 공급하는 용역의 면세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