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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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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개사가 공동신축분양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아파트를 정산하는 경우
부가46015-289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 3개 회사가 균등분할 건축 후 공동명의로 분양하고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3개회사가 공동으로 취득한 토지를 3개의 공구로 균등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의 개별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주택(아파트)을 건축하면서 3개회사 공동명의로 당해 아파트를 분양하여 분양금액을 3개회사가 균등하게 배분하는 경우 3개회사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건설이 완료되어 당해 사업을 종료하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분양하고자 정산하는 경우에 3개회사간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정산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사실관계]

1. 주택건설 공동사업약정서상의 협약사항

(1) 협약목적

- 사업주체(당사외 2개사)는 공동명의로 취득한 용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사별로 개별사업구역과 공동사업 부분을 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각사의 권리, 의무를 규정함

(2) 주요협약내용

- 택지개발구역의 사업용지는 공동명의로 매입하되, 용지비 및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은 각사지분(1/3씩)에 따라 영수증 수취하고 각사별로 구분 경리함

- 주택건설은 분할된 공구별로 각사 공히 396세대 및 부대시설을 책임시공하고,

- 주택 등의 분양은 공동으로 하며, 분양수입금 관리는 사업주체의 공동구좌로 입금 후 각사 균등(1/3씩) 배분함

- 광고 등의 기타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각사 균등 부담함

- 분할된 공구의 공사 관련 비용은 각사가 부담하고 그에 따른 회계처리와 세무신고는 각사 개별적으로 함

- 완성된 주택 등의 취득은 공동명의로 하되 지방세 등은 각사별로 공사원가를 정산 각사별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함

2. 공동사업정산합의서상의 협약사항

(1) 정산합의 목적

- 공동사업약정서에 의하여 주택건설은 완성하였으나, IMF 등의 경제여건 변화에 의하여 분양이 미진한 관계로 준공이후 분양관리 등의 효율성을 위해 분할시공 구별로 각사 보존등기 후 잔여 미분양세대를 각사의 책임하에 분양함

(2) 협약내용

- 정산서 체결이전에 기 분양된 주택의 분양수입금은 기존의 공동사업협약에 의거 처리하되, 정산서 합의 시점에 각사의 공구별 불균등하게 분양됨으로 발생하는 분양수입금액의 차액은 각사업자의 미분양 아파트의 처분대금으로 입금 정산함

- 정산협약후 각사별로 미분양세대는 각사책임하에 분양함

[질 의]

- 공동사업주체 중 단독으로 분양 처리한 아파트 분양수입금 정산은 정산합의서상의 동․호수를 보존등기 경료 후, 차액을 지급받는 사업자를 수익자로하는 처분신탁을 하되 차액을 지급 받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의뢰함

- 정산합의 후 보존등기는 주택부분은 동일조건의 공구분할 시공이므로 각사의 시공공구별로 보존등기를 완료하고, 상가 및 유치원은 공동 보존등기를 함(주택부분은 정산합의일 현재 공동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각사 공구별 보존등기 절차진행 중이고, 상가 및 유치원은 공동보존등기 절차 진행 중임)

- 국민주택기금의 처리는 공동차주로서 상환 완료시까지 차주의무 유지함

- 하자보수는 책임시공구내는 각사가 부담하여, 분쟁등의 민원은 공동으로 대응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균등하게 각사 비용 처리함

3. 질의사항

위 1항에서 2항과 같이 공동사업을 정산할 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공동사업의 주체가 각각의 공구별 또는 공통공구의 비용 정산을 통하여 투입비용 및 회계처리 등을 각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경우, 공동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분양사업의 공동종료를 위한 공동사업 약정을 사업주체별 시공구별로 사업정산을 할 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음

[을설]

공동사업을 정산 시 회계처리여부, 공부상의 재산권 등의 권리확정 전 등, 각사의 구분경리여부에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