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산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부터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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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산등기를 한 내국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부가46015-291생산일자 1994.02.16.
AI 요약
요지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폐업일) 이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
회신
영리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한 후에도 과세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을 폐업일로 보는 것이며, 폐업일 이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페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