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1. 우리부는 금년 4. 1부터 민원인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PC통신을 이용하여 행정기관에 대해 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에서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민원인에게 우송해주는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처리제도(제1단계사업)」를 운영하기 위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민원처리 소요비용 산정등 본 제도 시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2. 본 제도 시행에 수반되는 문제중 귀청과 관계가 있는 민원인의 민원서류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협조요청함 (협조사항)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해 PC통신을 이용하여 재택전자민원신청시 소요되는 해당민원별 발급수수료 우송료 및 업무 처리비를 본 제도 시행에 참여하는 5대 PC통신업체(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유니텔, 넷츠고)에서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인으로부터 사용료와 함께 일괄 납부받아 업무처리대행료 성격인 업무처리비를 제외한 발급수수료와 우송료 전액을 민원서류를 발급한 각급 행정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정산송금토록 함 ※ 업무처리비는 민원별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합친 금액의 13/100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발급수수료, 우송료, 업무처리비를 사업자인 PC통신업체의 수입으로 보고 수입총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 바, 이렇게 될 경우 국민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본 제도의 시행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 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PC통신을 이용한 재택전자민원신청시 소요되는 비용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조치를 요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