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
부가46015-2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상세내용

[질 의]

1998년 9월 매출액 47,554,903원을 지급기일인 1999.1.5.자로 수령하였으며 1998년 10월 매출액 78,311,629원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12.31.자로 거래처가 부도 발생되었음(부도확인 1999.1.5.)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가감 처리함에 9월분은 어음첨부하면 되나 10월분은 어음이 없어서 갑론(대구지방청은 할 수 있다) 을론(서대구세무서는 할 수 없다)이 있어서 질의하며,

또한 1998년 10월분 대손상각비 처리기일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