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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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를 어음으로 받지 않은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부가46015-2생산일자 2000.01.04.
AI 요약
요지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발생 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받아 금융기관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거래상대방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는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동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
1998년 9월 매출액 47,554,903원을 지급기일인 1999.1.5.자로 수령하였으며 1998년 10월 매출액 78,311,629원은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으나 어음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12.31.자로 거래처가 부도 발생되었음(부도확인 1999.1.5.) 199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대손세액 가감 처리함에 9월분은 어음첨부하면 되나 10월분은 어음이 없어서 갑론(대구지방청은 할 수 있다) 을론(서대구세무서는 할 수 없다)이 있어서 질의하며, 또한 1998년 10월분 대손상각비 처리기일은 채권소멸시효 3년이 지난 후에 할 수 있는지 아니면 6개월 후에 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