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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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00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제작 또는 수입한 후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도하는 견본품과 등급분류를 위하여 제출하는 견본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사업자가 새로운 게임물(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한 후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하는 견본품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1. 현황 당사는 컴퓨터오락용 게임CD를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에서는 당사의 영업 성격상 꼭 필요한 절차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소량의 제품을 각 도․소매점에 견본품(샘플․광고선전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이 경우 모든 도․소매점에 견본품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장에 이 견본품을 시연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만 제공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신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이러한 제품이 판매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타진하기 위하여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심의 목적으로도 신제품을 제공하고 있음. 각각의 경우 각 판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의 경우는 한 종류의 신제품에 대하여 소량이나 당해 회사가 한 해에 출시하는 신제품이 종류가 매우 많으므로 제품 전체로 보면 도․소매점이나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견본품은 상당이 많은 수량이 됨 2. 질의 내용 도․소매점과 영상물심의 위원회에 제공되는 각각의 견본품에 대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견본품의 가치를 시가로 계산하여 그 금액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액의 납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