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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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거래에 대한 가산세 적용방법부가46015-305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인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교부 및 합계표불성실 가산세 적용됨
회신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재화를 乙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丙에게 교부한 경우, 재화를 공급한 사실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거래의 형태․금액 등에 비추어 서로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단지 재화의 공급과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나,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과는 전혀 무관하게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동법동조 제3항에 의한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주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일반과세사업자인 공급자 갑이 재화를 을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병에게 교부한 경우 공급자 갑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벌과금산출방법 [갑설]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하나의 과세대상 행위로 보아 가산세 및 벌과금을 부과하여야 함 [을설] 부가가치세 : 을에게 재화를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적용하고, 병에게 재화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교부불성실가산세로 공급가액의 2%를 각각 적용 벌과금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 제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0.5배에 2배를 적용 (이유) 재화를 공급한 후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와 재화공급없이 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행위를 각각의 거래행위로 보아 각각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적용하고 벌과금도 각각의 행위를 대상으로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