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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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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의 자치관리기구가 관리비 부과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309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당 관리사무실은 법인면세사업자로 등록 후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있음

당 오피스텔의 입주업체에게 관리비를 지로를 통하여 부과하고 있음

2000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당 오피스텔 관리비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