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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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313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여관건물소유자(갑)가 임대하고 을이 숙박업을 영위하나 갑이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 갑은 임대업 미등록으로 가산세 적용하고, 을은 명의위장으로 가산세 없음
회신
여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당해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을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만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있어 갑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며, 을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때에는 당해 숙박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갑은 여관건물을 임대하고 을은 여관을 임차하여 여관을 경영하였음 2. 갑은 여관건물을 임대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갑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였음 3. 을은 갑의 명의로 여관업을 영위하면서 갑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해야 할 세금과 가산세의 종류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