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혼합 포장하여 판매시 면세 여부부가46015-314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과세 재화와 면제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포장 공급하는 경우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 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재무부 부가 22601-66, ’92. 6. 2, 부가 46015-314, ’95. 2. 17)
질의내용
[질 의] |
비과세대상(생선+야채) 80%이상+과세대상(양념) 20%이하 혼합포장(가격 및 중량비율임) 하여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 품목인지 과세대상 품목인지 민원인으로서는 분간할 수 없어 다시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