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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315생산일자 2000.02.03.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동법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는 동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