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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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부가46015-316생산일자 2000.02.15.
AI 요약
요지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공동으로 건물 등을 취득・사용시 대표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별로 교부 가능함
회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공동건설기계대여업으로 신고한 다수의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건물 및 비품을 취득하여 건설기계대여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비품의 공급자로부터 다수의 개인사업자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건물 및 비품의 취득시 다른 개인사업자가 부담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각각 개인사업자별로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질의내용
[질 의] |
1. 본인은 현재 중기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는 중기사업 일반과세자임. 지입사로는 xx건설기계 지입사 차주로서 몇가지 질의함 2. 본인은 군산시 에서 본인 외 15명이 투자하여 현재 운행중인 건설기계대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무실 및 집기를 구입할 예정임 매출은 상기 xx건설기계 사업자등록번호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3. 그로 인해서 지입비 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중고를 겪고 있는게 현실이다 보니 비단 본인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것으로 생각되어 짐 이에 질의2 처럼 사무실 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내야만이 매입에 관한 혜택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기존 xx건설기계의 사업자등록으로 매출은 하되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종합소득세에 대여업의 사무실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