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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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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서양도한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 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19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대손공제됨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소구를 받아 어음채무를 상환하고 당해 부도어음을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업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사업자 을이 상품을 매출하고 갑사로부터 어음을 받았음.

을은 병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그 대금으로 갑사에게 받은 어음을 배서하여 병에게 주고 병은 다시 정에게 상품을 매입하고 그 어음을 배서하여 정에게 주었고 정은 만기일이 되어 은행에 제출하였으나 부도처리가 되어 지급불능이 되었으므로 정은 병에게 어음을 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았음

그러므로 정은 다시 을에게 어음을 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았음

그러므로 을은 어음 발행인인 갑사가 부도가 난 상태이므로 상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부도난 어음만 가지고 있는 상황임. 을이 부가세신고시 부도난 어음으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