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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한 반제품을 가공수출한 경우 관세환급금의 과세 여부
부가46015-329생산일자 1996.02.17.
AI 요약
요지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수출용원재료에대한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수출등을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환급받는 관세환급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