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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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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332생산일자 1994.02.21.
AI 요약
요지
보리의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보리를 껍질을 벗긴 후 둘로 쪼개어 도정한 후 수증기에 의하여 파쇄 되지 아니할 정도로 연화(軟化)시켜 증자한 할맥보리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보리 → 이물질제거 → 껍질 벗김 → 둘로 쪼갬 → 도정 → 증자(외부를 살짝찜) → 포장

이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할맥보리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