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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 대리납부 방법
부가46015-334생산일자 1995.02.17.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대리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면세사업에 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질의내용

[질 의]

폐사는 과세용역 뿐만 아니라 면세용역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도 일부 제공하고 있는 종합건설회사임. 금번 폐사에서는 ISO 9001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미국에 소재하고 있는 ABS QUALITY EVALUATIONS INC.와 품질인증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계약에 의하여 위 미국법인의 싱가포르 소재 지점으로부터 1994. 12. 12부터 12월 14일까지 예비 심사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았으며,

위 미국법인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3,000 및 국내체재경비로 $1,880.88을 폐사로 청구한 상태임. 위 미국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며 폐사가 제공받는 ISO 9001 품질인증용역이 건설업의 성격상 반드시 과세사업에만 공하게 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실정임. 참고로 폐사의 1994년 과세:면세 비율은 89%:11%이며, 이중 주택관련 토지공급분을 제외할 경우에는 95%:5%임

(질의1)

폐사가 지급할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및 국내체재경비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대리납부 대상 포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