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갑”과 “을”이 상법 제78조의 따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건물은 사용권과 시설비등 개업비용을 제공하는 익명조합원(출자자)이 되고 “을”이 영업인이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손익분배비율 : 갑 50%, 을 50%)
- 영업자인 “을”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갑”과 “을”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〇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〇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〇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〇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〇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부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〇 부가통칙 2-0-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