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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조합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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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익명조합의 납세의무자
부가46015-336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익명조합이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이나 익명조합원이 성명・상호의 사용을 허락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회신
상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익명조합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영업자인 것입니다. 다만 상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ㆍ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때에는 영업자 및 익명조합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〇 “갑”과 “을”이 상법 제78조의 따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갑”은 건물은 사용권과 시설비등 개업비용을 제공하는 익명조합원(출자자)이 되고 “을”이 영업인이 되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손익분배비율 : 갑 50%, 을 50%)

- 영업자인 “을” 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동사업자로서 “갑”과 “을”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장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상법 제78조(의의)

익명조합은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79조(익명조합원의 출자)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상법 제80조(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익명조합원은 영업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제3자에 대하여 권리나 의무가 없다

상법 제81조(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익명조합원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기의 상호를 영업자의 상호로 사용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이후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82조(이익배당과 손실부담)

① 익명조합원의 출자가 손실로 인하여 감소된 때에는 그 손실을 전보한 후가 아니면 이익배당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손실이 출자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익명조합원은 이미 받은 이익의 반환 또는 증자할 의무가 없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사례

〇 부가통칙 2-0-3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