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있어 질의함
- 다 음 - 1. 일산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빌딩내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고있는 일반과세자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난방용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매입세금계산서는 열병합발전소 관리업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자로, 상가빌딩임대사업자를 공급받는 로 하여 빌딩전체에 공급된 난방열량의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목욕탕업자는 물론 여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들로 공급받은 열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이 경우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임대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동 상가빌딩의 임대사업자를 공급자로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점포에서 사용한 난방열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는지. [동 빌딩에는 각점포별로 열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임차자의 공급받은 난방열량에 따라 동 빌딩임대사업자가 요금을 배분, 징수함] 3.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난방열을 직접 사용하고있는 각 사업자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받은 난방열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 4. 위에 예시한 사항이 불가능 할 경우,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목욕탕업자는 물론 여타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난방열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