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입주자들이 사용한 난방용 열에 대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입주자들이 사용한 난방용 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343생산일자 1996.02.24.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난방용 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자기건물의 임차자가 사용한 난방용 열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난방용 열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 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매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있어 질의함

                    

- 다 음 -

1. 일산신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빌딩내의 점포 일부를 임차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고있는 일반과세자가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난방용열을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바 매입세금계산서는 열병합발전소 관리업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자로, 상가빌딩임대사업자를 공급받는 로 하여 빌딩전체에 공급된 난방열량의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목욕탕업자는 물론 여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들로 공급받은 열량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2. 이 경우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임대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동 상가빌딩의 임대사업자를 공급자로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있는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각 점포에서 사용한 난방열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자에게 각각 교부할 수 있는지. [동 빌딩에는 각점포별로 열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 각 임차자의 공급받은 난방열량에 따라 동 빌딩임대사업자가 요금을 배분, 징수함]

3.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난방열을 직접 사용하고있는 각 사업자 [임차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받은 난방열 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

4. 위에 예시한 사항이 불가능 할 경우, 동 상가빌딩 내에 입주하여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목욕탕업자는 물론 여타사업자들이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난방열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