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로또 개인판매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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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로또 개인판매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49생산일자 2003.05.01.
AI 요약
요지
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써 과세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
Lotto발행자인 ○○은행과 개인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판매인이 고객에게 복권을 판매하고 정산하는 판매수수료{1게임당 판매금액(2,000원)과 공급가격(1,890원)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계약서 주요내용) 제2조(용어의 정의) - 판매인이란 ○○은행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Lotto 판매인으로 선정한 자로서, 자신의 판매점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Lotto판매 및 일정금액 이하의 당첨금지급 등 관련서비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판매수수료란 Lotto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공급받는 가액과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액의 차액을 말함 - 정산금액이란 판매금액에서 지급당첨금, 판매수수료를 제외하고 ○○은행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제14조(공급가격) - ○○은행이 판매인에게 공급하는 Lotto 1게임당 가격은 1,890원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