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정업자가 공급하는 쇄미・설미의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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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정업자가 공급하는 쇄미・설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350생산일자 1995.02.23.
AI 요약
요지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도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정미과정에서 생기는 쇄미․설미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쇄미․설미는 관세율표번호 제1006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정부미 도정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쇄미. 설미를 사료용으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쇄미 : 현미를 정미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쌀부스러기 즉 싸라기 - 설미 : 벼의 외피(왕겨)를 벗긴 다음의 미숙립의 현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