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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 운영에 대한 자문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52생산일자 1994.04.22.
AI 요약
요지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자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대리인이 아님)으로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자문, 지도, 조언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 해당 여부와

사업자에 해당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