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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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예인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부가46015-355생산일자 1998.02.27.
AI 요약
요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출연교섭 등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회신
법인사업자가 연예의 기능을 가진 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법인에 전속된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위하여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기타 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질의내용
[질 의] |
매니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연기자, 가수, 모델 등 연예의 기능을 가진자(연예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연기자 등이 연예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직원을 채용하여 매니저먼트, 홍보활동, 출연교섭, 계약체결, 대가수령 및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