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 잔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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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할부금 잔액을 일시불로 청구시부가46015-363생산일자 1998.02.28.
AI 요약
요지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세금계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장기할부 판매조건 포함)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할부판매계약을 해지(파기)하고 미청구분 할부잔액 전부를 일시에 청구하는 경우 미청구분 할부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할부판매계약을 파기하는 때가 된다.
질의내용
[질 의] |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장기할부 판매로 재화를 공급한 후 매월 할부금을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다가 청구한 할부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계약조건대로 장기할부 판매계약을 해지하고 기 제공받은 부동산 담보물을 경매처분하여 연체된 할부금과 미청구한 할부금 잔액 전부에 대하여 일시불로 청구하는 경우 일시불로 청구한 할부금 잔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