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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36생산일자 1994.02.05.
AI 요약
요지
의료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의료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민간요법에 의한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에 규정하는 의료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내용

[질 의]

의료법에 의한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개인이 순수한 민간요법으로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공을 이용하여 건강증진행위를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